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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월 대체공휴일 정리,부처님 오신날,근무수당,연차,대체휴무,알바

by sessakplace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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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빨간날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도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5월29일

먼저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공휴일(5월 29일)에는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휴일로 진행해야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직장인 근무수당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을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 대체공휴일 근무 수당표
유급 휴일분 월급에 포함
실제 근무분 100%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합계 8시간 이내: 150% / 8시간 초과 20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직장인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법정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차감시 정식으로 회사에 항의를 하시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휴일가산수당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가산수당 100%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날에 휴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대체하여 근무할 경우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대체휴무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의 1.5배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 8시간 근무하였다면 8X1.5를 한 값인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이 강제로 출근시키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이용하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위해 많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신고센터 등등 여러 가지로 근로자들의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근로자라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