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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이런 분들을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모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교육비는 시와 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법정 차상위종류
구분 | 내용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 활동지원비(바우처 형식) 연 1회 지원 -초 : 415,000원 -중 : 589,000원 -고 : 654,000원 |
교육비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인터넷통신비지원,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지원,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졸업앨범비 지원,고교 학비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3.02~03.17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 / 상가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가족관계등록부 등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를 준비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진을 찍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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