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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by sessakplace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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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새 출발 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휴업, 폐업 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안내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or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대상 내용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or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주 등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상담센터 위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업무시간 : 평일 09~18시

전화번호 : 1660-1378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자료 출처: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방법/자료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