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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휴업, 폐업 또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or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폐업자로 제한 |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대상 | 내용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or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주 등 |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당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재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상담센터 위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업무시간 : 평일 09~18시
전화번호 : 1660-1378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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