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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들어서면서 보금자리에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파트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단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나 1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제한이 없습니다.(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은 1억 원 이하로 제한)
※소득이 없는 것은 안됩니다. 소득 상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 주태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한국 부동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KB시세는 9억 원일 때 계약서상의 매매가 8억 원일 경우에는 8억 원을 주택가격으로 책정합니다.
- 준주거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준주거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는?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과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 최대 70%(생애 최초 80%까지) |
만기 | 10년~50년까지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
제출서류 총 정리
- 배우자 신분증 또는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됨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하게 되면 생략됨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 또는 배우 가자 별도의 세대를 가진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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